[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은행권에서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기업구조 개선진단과 체질개선 처방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3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 개선을 전제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중기청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구조조정중소기업이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시스템과 건강관리시스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기관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올해 중 200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기업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 Track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20일 경에 4개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진단기관은 진단전문가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한다.
지역건강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는 진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심의․의결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한다. 또한,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보증,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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