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2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6배나 많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므로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