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통기한이 수년이나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에 섞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A(47)씨와 관리부장 B(33)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섞어 포장해 파는 수법으로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색이 좋지않아 팔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정상 고기 중간에 섞어 포장해 유통했다.

총 6㎏인 완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조금씩 섞은 것이다.

경찰이 입수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를 산 식당에서는 누린내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인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하고 손님에게 술안주용으로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식당 손님 중에 탈이 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 ∼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