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금지, 7월 시행
[헤럴드생생뉴스] 제품손상 등의 이유로 과대포장됐던 일부 과자들이 오는 7월부터는 마트에서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질소를 넣어 봉지 부피를 키우거나 과자 상자 속에 완충재가 많이 들어간 과자류의 포장 빈 공간을 35% 이내로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과업계에서는 제품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질수 충전해왔지만,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1만 70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질소포장 부분을 포장재에 포함함시켜 질소포장 상품의 내용물이 65%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분말 커피는 포장 공간이 20%를 초과하면 안 되며,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 종합제품도 포장 내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제조 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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