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지난해 주식매각제한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2년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은 16억3422만2000주로 2011년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9억2208만주로 2011년 대비 32.4%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7억1214만2000주로 2011년 대비 28.2%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2011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 보유분이 2011년 대비 70.1%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6억749만7000주(65.9%)로 가장 많았고, ‘M&A에 대한 법원인가분’ 1억1138만주(11.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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