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단통법을 빌미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해오던 다양한 프로모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통 3사들은 포인트 추가 제공이나 단말기 선보상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다.
논리적 근거도 없는 30만원 보조금 한도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에 집착하는 사이, 소비자 또는 국민은 사실상 더 비싼 단말기 그리고 통신요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13일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T가족포인트’는 결합상품에 가입한 2인에서 5인 가족에게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사후서비스(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월 3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까지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중 1명이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도를 포인트를 활용,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감안한 결과”라며 “단말 구입 시 활용하는 포인트는 유사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중단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30만원이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우회 회피 수단 여부인지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흘린 마당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선보상 제도를 도입 몇 달만에 폐지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미래 중고 가치를 감안, 단말기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선보상 할인이 우회 보조금 수단이라며 사업자들에게 폐지를 압박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선보상 혜택을 받을 지, 아니면 포기하고 계속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워지면서도, 초기 단말기 가격을 낮게 설정해 ‘할부이자’를 줄일 수 있었던 ‘일석이조’ 혜택을 단통법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설 연휴 직후 발표 예정인 단통법 후속 대책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보조금 상한선의 폐지, 또는 확대나, 현행 출시 후 15개월인 보조금 상한선 예외 단말기 범위를 제조사들의 출시 주기에 맞는 12개월로 단축하는 ‘소비자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먼 것들 뿐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단통법 대신 단말기 유통법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어 법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단통법의 초기 안착 실패가 정부의 시장간섭과 가격통제로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 복리후생 강화’라는 경제 원칙을 훼손시킨 것 때문이 아닌, 단순한 홍보 전략 실패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올해 초 청와대가 단통법을 ‘정부 정책 홍보의 실패 사례’로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단통법 비판 여론이 이러저러한 사회 이슈에 매몰되 잠잠해진 사이, 정부의 단통법의 또 다시 소비자, 그리고 국민과는 반대로 나가기 시작했다.
choijh@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