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안도현 시인이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18일 진정이 들어와 피진정인 신분으로 안 시인에게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작년 12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은 일이선거법 위반이란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는 글을 남기며 검찰의 출두 요구 사실을 알렸다.

안 시인은 검찰의 출두 요구에 22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수사과로 출두할 예정이다.

안 시인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10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당시 안 시인은 “감쪽같이 사라진 보물 제569-4호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당시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제569-4호 소장자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게 무슨 죄가 되는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 시인이 의 안중근 의사 유묵은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당시 쓴 글씨로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의 10자 길이의 글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