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스미싱(SMS+Fishing)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낸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동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자, 게임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박모 씨는 스마트폰으로 ‘할인쿠폰 무료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나온 인터넷 주소로 클릭했다가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제3자가 이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피해를 당했다. 박 씨는 게임으로 2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자 낼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박 씨가 입은 피해액 25만원을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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