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욕설을 유도하고, 이를 캡처(화면저장)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온라인게임 채팅창의 욕설을 저장해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상습공갈)로 전모(28ㆍ무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2년 3월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강모(30) 씨에게 반말로 시비를 건 뒤, 강 씨가 욕설을 하자 이 화면을 저장해 경찰에 고소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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