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사무용 칼날로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대형 마트 측에 허위로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A(34)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교동 소재 대형 마트 주류코너에서 사무용 칼 날을 일부러 주류 박스에 넣고 자신의 왼손 중지를 베이도록 한 후 마트 측에 보상금 3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월께 서울 금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사무용 칼날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치료비 5만원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은 그를 알아본 마트 직원 B 씨에 의해 들통 났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가 서울 금천구 마트에서 사고를 당했을 당시 보상금 5만원을 건넸던 직원이었다. 최근 서교동 지점으로 발령이 난 그가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는 B 씨를 알아보면서 결국 A 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가락을 다치면 점포 운영자가 치료비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무용 칼날이 마트 바닥에 떨어져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칼을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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