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 등 5개 조달청 고시를 제ㆍ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ㆍ공포된 ‘조달사업법’과 올해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ㆍ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과 조달청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에 대한 납품검사는 조달청에서 대행하고 조사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관리ㆍ감독 강화한다. 이 밖에 전문검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조달업체에 대한 품질점검 시험수수료 부담을 면제한다.
조달청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정ㆍ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 등은 품질관리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납품검사 등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과 아울러 품질관리 서비스의 개선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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