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안해 보도방 車 몰려 기동성·비용절감 때문에 성업
지난 3월 6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A 초등학교 앞. 창문이 검게 썬팅된 승합차인 일명 ‘깜깜이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승합차에 시동이 걸렸고, 이 차량은 급하게 초등학교 옆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수십분이 지났을까. 다시 승합차는 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길에 주차했고, 시동은 곧 꺼졌다. 이후 승합차 한쪽 문이 열렸고, 2~3명의 여성들이 승합차에서 내렸다. 짙은 화장을 한 채로 짧은 치마와 가슴 부위가 푹 파인 옷을 입고 있던 여성 몇 명은 초등학교 골목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들은 다시 깜깜이 차량 안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깜깜이 차량’은 바로 단란주점이나 성인노래방의 여성 도우미들을 실어 나르는 ‘이동식 보도방 차량’이다. 사무실이나 유선전화가 필요 없다. 여성 도우미가 필요한 단란주점이나 성인노래방 업주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도우미 여성들을 데려다주기만 하면 된다.
A 초등학교뿐 만 아니다. 금천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인 B 학교에도 깜깜이 차량 몇 대가 도열해 출동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들 이동식 보도방 차량의 영업이 끝나는 시간은 이른 아침. 차량이 대기하던 곳 주변은 여성 도우미들을 피워댄 담배꽁초로 수북이 쌓이는 게 보통이다.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은 이 여성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봐야 했고, 인근 주민들은 구청 등지에 민원을 넣었다. 결국 경찰은 무등록 영업을 해 온 여성 도우미 보도방 업주를 차례로 검거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독산동 등 단란주점에 여성들을 소개해 준 보도방 업자 C(42) 씨와 도우미 여성 D(27) 씨 등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B 초등학교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신림동 등 유흥주점에 여성을 소개해 준 보도방 업주 E(39)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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