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100억원에 이르는 유가증권을 위조해 판매한 가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유가증권을 조작해 이를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A(51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남편 B(51) 씨와 딸(27), 택배기사 C(4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법인명판, 법인 인감도장, 날짜 스탬프, 금액인쇄기 등을 갖춰 놓고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후 위조한 유가증권을 일간지 금융광고란을 통해 판매한다고 광고를 내고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유가증권은 당좌수표 34장과 어음 194장(87억 원 상당) 등 액면 금액으로 무려 1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융거래에 나서는 한편, 대포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위조 유가증권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광고대행 사업자 계좌로 광고비 입금자의 CCTV 영상을 확보,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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