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출근길 청소하는 틈을 타 여의도 일대에 있는 사무실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A(42)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서 사무실 청소로 분주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강서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지에 있는 사무실을 출근길에 침입해 22회에 걸쳐 총 1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오전 7~9시 시간대에 사무실 정리를 위해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다고 판단,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빌딩을 선정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오후 12~2시 사이에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해 재빨리 현금화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A 씨는 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결제를 하는 사이 매장안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 시간대 사무실에서 청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울 때도 꼭 문을 잠궈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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