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취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연락닿아도 1심 하루전에야…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법률 조력 서비스에 만족하는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조력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시행돼 시행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범죄를 비롯한 4대악 척결에 나선 만큼 이 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2년 9~12월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 61명 중 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매우 만족’ 13명(21.31%), ‘만족’ 16명(26.22%) 등 29명(47.5%)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스럽다’가 10명(16.39%), ‘매우 불만족스럽다’ 9명(14.75%) 등 19명(31.4%)이 이 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8명(13.1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불만족했던 사람보다는 만족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만족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불만족했다는 사람 중에는 메모를 남기는 등 연락을 취해도 법률 조력인이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거나 1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야 간신히 연락이 닿아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때 법률 조력인이 함께했느냐는 질문에 16명(26.1%)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33명(54%)이 참여 안 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