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미끼 수억원 꿀꺽 집행유예 2년·추징금 3억 유죄

수임료 진정에 “혼내주겠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아파트 개발 사업 인ㆍ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변호사와 수임료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한 소송 관련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자문변호사를 지낸 서 변호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추진한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공서 등에 인ㆍ허가 청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모두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지위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대가라기보다는 당시 순천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 승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받은 돈 중 수임료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돈도 있다며 집행유예 2년을 추가하고 추징금도 3억원으로 낮췄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도 수임료 과다 책정 여부를 협회에 질의한 소송 관련자에게 막말을 한 혐의(명예 훼손)로 기소된 이모(46)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후 사정과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경멸적이거나 겁주기 위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의 형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7건의 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이 아파트 주민 박모 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진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앙심을 품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7월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법 법정 앞에서 우연히 박 씨를 만나게 되자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 “당신의 입찰 방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며 반말로 떠들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을 감안해 벌금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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