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우량계열사를 저평가해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양도한 혐의(배임)로 한일이화 회장 A(53) 씨와 이를 도운 경영지원본부장 B(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일이화가 중국에 설립한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의 기업가치를 저평가한 혐의(배임방조)로 세무법인 대표 C(59) 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강소한일을 저평가하고자 서류상 이익을 축소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 A 씨를 국세청에 고발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0월 강소한일을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두양산업에 넘기는 방법 등으로 한일이화 주주들에게 17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세무법인과 공모해 적정가치가 2092억원인 강소한일을 저평가한 뒤 이 회사 지분 58%를 255억원에 두양산업에 매각해 한일이화에 134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일이화가 강소한일에 수출한 자동차 부품을 두양산업을 거쳐 수출한 것으로 꾸며 두양산업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한일이화에 36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두양산업의 지분 100%(1459억원 상당)를 한일이화에 무상 증여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형적인 평가 방법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저평가해 시세를 조작한 뒤 오너가 매수하는 방법은 대기업 재벌비리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중견기업이 이를 그대로 답습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일이화는 현대ㆍ기아자동차에 자동차 내장ㆍ전장제품 등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 작년 연결기준으로 2조886억원의 매출에 542억여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A 씨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3.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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