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21일 할머니와 다투고 화가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손자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할머니(78)와 말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방에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다툰 뒤 아버지가 김군에게 “한 달간 밖에 나가 있을 테니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며 떠났고 할머니는 김군에게 “너도 아버지를 따라가라”고 말하자 김군은 할머니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이 막상 불이 나자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와 껐다고 밝혔다.그러나 집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고 이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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