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변호사와 수임료 과다책정 문제를 지적한 소송 관련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자문 변호사를 지낸 서 변호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추진한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공서 등에 인허가 청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모두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지위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대가라기 보다 당시 순천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 승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받은 돈 중 수임료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돈도 있다며 집행유예 2년을 추가하고 추징금도 3억원으로 낮췄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도 수임료 과다책정 여부를 협회에 질의한 소송 관련자에게 막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6)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후 사정과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경멸적이거나 겁주기 위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의 형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7건의 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이 아파트 주민 박모 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진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앙심을 품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7월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법 법정 앞에서 우연히 박 씨를 만나게 되자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 “당신의 입찰방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며 반말로 떠들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을 감안해 벌금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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