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월31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상가 골목길. 길을 걷던 A(44) 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B(44) 씨에게 피해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런데 차량에서 내린 B 씨가 다짜고짜 A 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휘둘렀다.
B 씨는 A 씨에게 “내가 개냐, 어디서 손짓을 하냐”며 폭력을 행사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보행자가 손짓으로 피해가라는 수신호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B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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