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3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에서 혼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뒤따르던 SM3 차량 운전자 B(39·여) 씨가 경적을 울리도록 한 뒤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328만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380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사 측에 “외제차여서 부품이 오려면 한 달이나 걸린다. 그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겠다”며 렌트비를 요구했다가 “수리비를 더 주면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 수리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의 휴대전화 사용명세서를 분석해 A씨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보험사에 알린 기간에 집에서 쉬고 있던 사실 등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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