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다음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없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고용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5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촉진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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