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08년 3월 A(49)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 B(48) 씨에게 예금통장은 물론 자신의 집 열쇠까지 넘겼다.
A 씨가 교도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그 동안 통장관리는 물론 집 관리를 해달라는 거였다.
이달 초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A 씨. 자신의 통장에 있던 3100만원은 물론 집에 있던 가전제품, 가구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재산을 맡겼던 후배 B 씨의 소행인 것을 확인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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