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조억동<사진> 광주시장이 2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광주시의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조 시장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방문해 의무제 오염총량제 시행 및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 하수처리장 신·증설,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한강수계 오염총량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자연보전권역에서 4년제 대학의 설립·이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같은날 조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과도 면담을 통해 도척면의 거점공간인 도척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선정을 건의했다.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일원에 내년부터 4년간 총 70억원(국비70%, 지방비30%)을 투자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문화공연장 조성 ▲다목적광장 조성 ▲도심가로경관정비 ▲ 하천변 산책로 및 등산로정비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2월 경기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를 거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 검토를 남겨 두고 있다.
조 시장은 “광주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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