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최진성]정부가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 주가조작 전담팀을 신설, 검사ㆍ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받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산적한 난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분석이다. 당장 부처간은 물론 유관기관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측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한발 뺐고, 금융위의 피감기관인 민감조직 금감원은 “어떠한 제의도 받은 적 없다”고 관련 내용 일체를 부인했다. 관계부처간 논의라고는 하지만 현재 이같은 방안이 법무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일종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얼핏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확대’로 볼 수도 있지만 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금융당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조직의 위상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사법경찰로 선임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만 한다. ‘조사’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계좌분석 등이 수사로 전환되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조사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이 될 경우 지금보다 급여나 대우가 낮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금감원의 또 다른 고민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기 기장, 배의 선장 처럼 특사경이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해 금감원 직원을 추가하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 입장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조직내 사법경찰권 부여 조직에서 주가조작 사범 등을 처벌하게 되면 주가조작 관련 혐의자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조사냐 수사냐 보다는 주가조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테마주를 조사해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적발했지만 (법원에서) 벌금만 선고 받고 끝났다”고 지적하며 “비용(벌금)에 비해 수익이 막대해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같이 강력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처간 협의에서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유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의외로 이 방안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현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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