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쌍용차와 CJ헬로비전, 글로스텍 등 총 8800여 만주가 이달중 보호예수가 풀려 시장에 나온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이 제한된 13개 상장사 주식, 총 8800만주가 이달 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발행주식의 49.73%를 차지하며 법원M&A로 묶였던 쌍용차의 6101만1966주,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보유분인 434만5255주, 모집으로 전매가 제한된 글로스텍의 100만3000주 등 등 총 6636만221주가 해제된다.

코스닥 업체로는 특수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으로 보호예수한 733만7579주 등 10개사의 2204만2185주에 대한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6500만주)에 비해 36.0% 증가했고, 지난해 2월(4100만주)에 비해서는 114.2%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는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유ㆍ무상증자 100%초과분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