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복무 중 여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에 대한 군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비에 대한 징계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정지훈 상병이 그동안 4차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의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준을 확정한다고 알렸다.
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께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
당시 정 상병은 부대 영외 활동을 할 때는 부대 간부의 인솔 하에 해야 한다는 규율을 어기고, 간부 없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때 그는 김태희씨와 함께 김 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정 상병의 규율 위반사례를 4가지로 언급한 것은 3일간의 위반행위를 하루당 1건씩 총 3건으로 보고, 여기에 외출시 모자를 쓰지 않은 점을 추가한 것이다.
군 간부의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크게 5가지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병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징계입창(영창)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창 처분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감금되고 감금된 날짜 만큼 군 전역일이 연기된다.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면 입소 내내 육체적으로 고된 얼차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역일이 늘어나지 않아 징계입창에 비해 상대적 경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비의 징계 수위에 대해 “영창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대중의 관심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어 외출이나 외박, 휴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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