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김기용 경찰청장이 우범자 관리를 위한 위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기용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라도 경찰이 우범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범자 관리를 위해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현재 경찰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 전과자를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대면 관찰만 가능하다. 법 개정안은 우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 청장은 “경찰관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가택에 강제 진입했을 때도 실수에 대한 문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가택 강제 진입을 문책하지 않아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치안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장비를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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