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일본 유명 미용용품의 짝퉁 제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가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짝퉁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총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 원, 그루폰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구매 후기 조작했다 적발된 전적 때문에 더 많은 과태료 제재를 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7월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6747만 원 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알티(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짝퉁 제품을 수입해 이들 업체에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4개 사는 위조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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