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올해부터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 범위에서 하자 발생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자 발생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해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입주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무분별한 건립과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하자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우선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매 보증기간 도래 6개월 전 보증기간 만기일을 알려준다.
또 전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제와 연계해 하자 발생 때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및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통해 내구연한을 확보하고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