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법원과 중소기업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위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13일 법원과 중기청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와 공조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활성화 기조와 맞닿아 있는 구상으로 임기 초 곧장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협력 시스템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경영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회생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기청이 돕는 것이다.
중기청은 사전 절차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파산을 유도하는 대신 재창업 기금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법원은 2011년 3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해온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중소기업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회생신청이 부작용을 낳았다”며 “중기청이 한 번 걸러주고 법원이 걸러진 회사를 빠르게 살리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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