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한국외대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용,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부모들이 제기한 교과부 폐쇄명령 취소청구소송의 선고가 있기 까지 해당 명령은 효력이 정지된다. 신입생들은 선고 전까지 예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4일 교과부 장관에 대해 외대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형우 MJ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신청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봤다”며 “합격자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본안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중앙대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난 11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외대와 중앙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릴 경우 또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처분 결정 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대ㆍ중앙대 전형의 학생ㆍ학부모들은 앞서 작년 11월 교과부가 1+3전형 운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교과부 간부와 실무 담당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격생들을 평가절하했다며 해당 공무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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