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ㆍ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을 친 뒤 답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고 대가를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공인영어시험의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심모(24)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김모(23) 씨와 짜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시험 대신 봐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찾아온 사람에게 “시험 종료 30분 전 카톡으로 답안지를 보내주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토익ㆍ텝스 등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 종료 30분 전 작성한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화장실로 가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11명으로부터 21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