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 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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