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년 반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인들은 김 전 원장의 무죄 소식에 “정말 잘 된 일이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며 말끝을 흐렸다.

개인적으로 명예회복을 했다지만 그 대가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손꼽는 금융관료이던 김 전 원장은 1심 판결로 파면됐고, 무죄선고 후 남은 것이라곤 “사필귀정”이라는 외마디와 뜨거운 눈물 한 방울뿐이다. 그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피를 말렸던 1년 6개월은 회복 불능의 상처로 남게 된다.

문제는 나라를 흔드는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희생양을 쫒아온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관행(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유죄 선고->파면->결백 입증->무죄 선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수년 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몰아부치기식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었다. 변 전 국장은 2006년 한 대기업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라고는 없는 사건이었다. 검찰은 ‘정황상 돈을 받은 것이 맞다’는 이유로 변 전 국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물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이 김 전 원장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법치 정의를 도마에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희생양을 찾는 마녀사냥식 검찰 수사관행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 전 원장도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넘어 반드시 재기에 나서길 바란다. 그가 또 한 명의 ‘억울했던’ 선배로만 기억된다면 열악한 처우에도 명예 하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후배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yang@he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