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과 후문 현판을 3회에 걸쳐 절취하고 노동지청 출입문을 자전거 열쇠로 채워 민원인 등 출입을 못하도록 업무방해한 혐의(절도 등)로 A(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양동 소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정ㆍ후문 현판을 드라이버로 떼어내 기둥 뒤에 숨기고, 또 출입문을 자전거 열쇠로 잠궈 민원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커터칼을 이용,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현판(동판, 시가 200만원 상당) 2개를 절취한데 이어 17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플라스틱 현판을 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버스기사로 재직하다 직무태만으로 해고되자 직장 부당해고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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