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부자들의 稅테크 노하우
세법 개정 대비·비과세상품 적극 활용 투자자 稅테크 무신경 자산가보다 513만원이나 더 벌어
재산 증여·상속하면 세금 부담 줄어 저금리 시대 무리한 투자보단 새는 돈 잡아야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피할 순 없겠지만 줄일 수는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대폭 낮아진 올해는 최고의 재테크로 세테크가 떠올랐다.
# A 씨의 투자. 7억원의 자산으로 예금에 5억원,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원을 넣었다. 남는 1억원을 절반인 5000만원씩 해외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다. 1년이 지나자 총 3150만원(세전)의 수익이 났다.
# B 씨의 투자. 역시 7억원으로 예금에 3억원, ELS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3억5000만원은 1억원씩 브라질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즉시연금에 각각 맡기고 5000만원은 국내 주식을 매수했다. 1년이 지나자 총 3170만원(세전)의 수익을 얻었다.
▶세금으로 돈 번다?=소득이 같았던 회사원 A 씨와 B 씨는 7억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금융자산에 투자했다. 세금을 정산하기 전 수익도 비슷하다. 그러나 A 씨와 B 씨가 받게 될 실제 수익금은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절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한 A 씨는 과세 가능한 금융소득이 3150만원으로, 바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기면서 세금으로 750만원이나 내야 한다.
반면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비해 비과세상품을 편입한 B 씨는 과세소득이 154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다. 따라서 세금은 237만원만 내면 된다. 세테크 덕분에 B 씨는 A 씨보다 513만원을 더 번 셈이다.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큰 투자자라면 세금에 따른 수익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일단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그 규모를 줄여 가능한 한 낮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뿐만이 아니다. 재산을 증여ㆍ상속하는 경우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세금만으로 울고 웃을 수 있다.
금리를 연 4%로 가정할 경우 혼자서 5억원을 예금하면 금융소득과세 대상이 돼, 안 그래도 낮은 금리로 수익은 별로인데 세금만 더 떼일 수 있다. 반면 절반 정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이자는 똑같고 추가 세금 부담은 없게 된다. 특히 저금리 시대를 맞아 큰 수익을 올리기 힘들어지면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세금 등 나가는 돈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서민이나 중산층은 은행 예금금리는 0.1%까지 꼼꼼히 따지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잘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며 “세법 개정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세테크 전략 세워야=세법 개정으로 세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이 많아졌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존 5만명에서 20만명 안팎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려 16만6000명으로, 기존 대상자 전체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앞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초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세세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만기 시기와 해당 금액 등에 대해서 말이다.
예ㆍ적금 등은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명 채권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배당은 주주총회일이 기준이지만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배당은 이사회 결의일에 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투자 대상도 비과세ㆍ분리과세ㆍ일반과세 상품 등으로 나눠봐야 한다. 일반 과세 대상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가족 구성원 각자의 명의대로 나눠 향후 발생될 소득이 연도별로 언제일지를 예측해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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