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포항남부경찰서가 포항 P대학교 전 부총장 J(62) 교수에 대해 공갈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J 교수는 지난 2009∼2011년까지 대학 모 센터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당시 센터 시설을 이용키 위해 입주한 A업체 대표 K씨(45) 등 2명에게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J교수 외에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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