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나눠핀 현대가 3세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2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홍 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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