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주류 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 한 ‘주류 제조업체 지도ㆍ점검’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현장점검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로 식약청 실사 점검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번 식약청의 집중 점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식약청은 시설ㆍ개인위생 관리, 제조공정 관리, 원부재료 및 완제품 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ㆍ점검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주류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기준 전체 주류 등록업체 1271개 중 파악 가능한 907개 업체에 대한 위생수준을 3등급으로 구분했다. 신규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수준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실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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