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2)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말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에 들어간 뒤 인근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해 텔레비전 1대를 수거해 가라고 얘기했다.
재활용센터 직원은 A 씨가 시키는 대로 TV를 회수해갔다. 비슷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A 씨는 에어컨ㆍ스마트폰 등을 팔았다.
이렇게 A 씨가 각종 가전제품을 판 곳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집에서 6개월 전쯤 가출한 A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 B 씨는 가전제품이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 등을 붙잡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가출한 뒤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가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50대男, 초등생에 용돈주며 성관계
○…택시기사인 A(58) 씨. A 씨는 평소 부모님의 늦은 귀가로 혼자 있는 초등생 B 양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고, 용돈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해 4~10월 A 씨는 B 양에게 접근, 강제 성추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가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3일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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