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축심의기준을 몰라 재심 통과기간을 거쳐야 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위원회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마련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배치 및 입면, 공공 공간, 주차장, 색채 등 건축계획시 반영할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심의도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만약 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절차를 몰라 재심 판정을 받으면 제반 서류를 보완한 후 다음 번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1~2회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인으로서는 여간 불편이 아닐 수 없었다.
구는 이번에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문서화해 공개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재심율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개되는 심의기준에는 건축심의 시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물론 도면편철 방법, 목록순서, 도면 표기내용 등 기재 방법에 대한 기준도 포함돼있다.
구는 이번 통일된 작성기준 마련을 계기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설계 전부터 사전검토, 조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2600-68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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