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론’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자는 게 24일 현재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반대론’이 적지 않아 후속 절차를 밟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오전에 소집된 인사청문특위의 무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적격·부적격 의견’을 나란히 명시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심사경과보고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 6표, 반대 6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불발되면 청문회 이후 사흘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려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를 선뜻 직권상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이미 2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핵심 인사는 “본인도 억울하겠지만 국회의 장기 표류, 헌재소장의 지속적인 공백사태 등을 감안, 결자해지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