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청원경찰을 야외근무시켜 동사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또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는 청원경찰을 24시간 동안 야외에서 근무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난 2일부터 하루 동안 초소를 폐쇄한 것은 맞지만 3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사망한 청원경찰 이모(47)씨는 10일 오전 10시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돌아오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호송됐다. 그는 1시간 뒤인 오전 11시 급성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구는 또 1시간 근무 후 2시간을 휴식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가 짜여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제 근무 시간은 총 3시간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직근무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사 내 1층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4시간가량의 취침시간을 보장받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이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구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매년 심각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구청장이 탄 관용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외부 초소를 폐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기 시작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구청 청원경찰의 사인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 첫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씨가 사망한 원인과 외부초소 폐쇄 과정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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