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은 28일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경찰복장과 경찰장구의 착용 및 휴대를 규제하는 내용의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찰복과 경찰장구 등을 인터넷이나 재래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착용한 채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경찰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ㆍ판매업에 대해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찰이 아닌 자는 경찰복이나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조ㆍ판매나 착용ㆍ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바 경찰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마련해 무분별한 유통이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인들이 경찰 근무복을 입고 다닐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사칭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찰용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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