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長과 겸임가능 제도 허점 악용… 여러곳에서 ‘직접 전달 보육료’ 편법수령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금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종일반 기준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
보육비 가운데 절반 가량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줬다. 전체 보육비가 75만5000원인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면 39만4000원은 부모에게, 36만1000원은 시설에 지원되는 식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직접 전달되는 이 같은 보육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지원금의 대부분을 원장들이 빼돌리고 있다. 일부 원장은 시설장과 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여러 곳에서 지원금 받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들이 20명인 서울 소재 모 어린이집은 국가지원금을 받아 이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0~5세가 대상인 어린이집 특성상 엄마들이 아이가 먹을 분유를 보내고, 닭 1마리를 사도 10~20명을 먹일 수 있는 등 급간식비에 대한 지출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모 어린이집 교사 김혜란(29ㆍ가명) 씨 역시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혜택이 모두 원장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월 100만~150만원을 받는 박봉의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지원금에 대한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장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A(41ㆍ여) 씨 등 18명이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들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으로 전액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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