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석면피해보상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석면 구제 안내센터를 12월 말까지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석면피해보상제도를 알리기 위해 1:1로 찾아가 피해보상제도 신청 절차와 서류준비 등을 돕는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3급 ▷원발성 폐암 판정 받은 사람이며, 석면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과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 유족 5명에게 약 57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의 석면피해구제안내센터 (02)2127-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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