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사전 신고 없이 용산참사 규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수호(64)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이강실(54ㆍ여)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옥외집회 등이 평화롭게 이뤄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후보 등은 2009년 10월26일 서울 중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50여 명과 함께 용산참사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연좌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 4명에 50만원 벌금형 선고했으며, 2심은 검사, 피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달 초 대법원은 2010년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도 미신고 집회 개최만 유죄로 인정하고, 해산명령 불응은 무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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