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미 결혼까지한 전 애인과 그의 남편에게 600여통에 달하는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13일 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1시 13분께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내는 등 이듬해 7월 23일까지 약 6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여성의 남편에게도 “행복하세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내용 등 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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