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2일 오전 3시께 만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2층 주택으로 귀가하던 A(33) 씨.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자, A 씨는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 집에는 외국인 B(28ㆍ여) 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다만 B 씨가 완강히 거부했고, 성폭행이 실패로 끝났다.

이후 A 씨는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 잠이 들었다. 틈을 노리던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A 씨는 팬티를 입지도 않은 채 도주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외국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로 끝나자 반나체로 달아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집안에 남겨진 속옷의 DNA를 확인했다”며 “A 씨는 B 씨가 사는 2층 주택의 2층에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